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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운행중 교통사고나면 무조건 쌍방과실?

Nam.C 의 하루 2020. 4. 4. 20:32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하얀병동에서 기부스한
내가 있었다....... 와..... "인생 한방이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는 어쩔 수 없이

한번 이상은 발생하는 거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사고를 내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서로 주행 중 사고는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하여도 '쌍방과실'로 따지곤 했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깐

관리감독협회에서 개정한다고, 

19년 5월 30일 개정안을 발표를 했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오게 맞지 않겠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런 차들 종종

눈에 보이실 겁니다.

통상 초보운전자? 아니면 다른 지역? 에서

오신 분들이라 하실 수 있어요

초행길이다 보니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을 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거란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급하게 추월하는 칼치기 차량"

이건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내 앞에 똭~!!

정말 깜짝 놀라죠 일명 이런 차를

칼치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칼치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가해자 80% 피해자 20% 정도로

과실비율을 물었는데 개정되고 나서는 가해자가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앞차는 뒤차의 움직일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진로 양보 의무 위반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 차량의 과실까지 인정

될 수 있다"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하는 차량"

앞차가 천천히 가면 답답하시죠?

특히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선 더욱 그렇죠

저도 답답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반대편에 오는 차들 확실하게

확인을 잘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확인을 잘 안 하시다가

사고를 내시는데 반드시 몇 번은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요~~

 

"중앙선을 침범하고 추월한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100% 과실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