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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n번방 텔레그램 사건정리"박사방"

Nam.C 의 하루 2020. 3. 25. 09:10

2019년 9월 텔레그램에
나타난 자칭 '아티스트 박'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어린 여성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영상물을 찍고 이 영상을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져를 이용해
비밀방(박사방)을 만든 후 소정의
출입료를 받고 공유 함.
( 출입료가 25~150만원 정도였다고 함 )

 

출처 비디오머그

운영자 '아티스트 박' 누구인가?

텔레그램 닉네임 '박사'
실명 '조주빈' 25세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재학 중이며
학보사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으나
보직 중 임기해임을 당했음.
취약계층을 돕는 비정부단체
NGO에 2년간 근무

 

피해여성들은 왜 영상을
찍을 수 밖에 없었는가?

박사는 SNS에 고액알바 구인광고
(안마,도우미)를 올려서 돈이 필요한
여성들이 미끼를 물면 알바비 지급
명목으로 해당 여성정보를 쉽게얻어
냈다고 합니다.
그리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상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겠다 하고 협박을하고,
동영상을 찍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n번방 참여자들은 벌을 받을까?"

 

이 번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만큼 영상을 봤던 참여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자들이 겁을먹고
검색기록을 삭제한다고 하는데요

가령 삭제한다고 해도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신의 이름이 지명되는 순간
그 사람 인생..... 사요나라....

.

.

근데... 우리나라 법에
음란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할
기준이 없다는 게 함정....
그 영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배포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
이렇다고 하네요.

 


피해정황 및 수사내용

 

박사방 관련 피해자는 74명
그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밝혀졌고,
영상유포로 4억원의 이익을 챙긴걸로
추정되며 검거당시 그의집에서
약 1억3천여 만원 현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금일 경찰신상공개 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엄중하다 판단되어

피의자 박사(본명 조주빈)씨의 얼굴을 공개

하기로 했는데요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74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해서 얼굴을 공개!!